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내 문화센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5.1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관리동 4층 공간내에 문화 센터를 운영하여 요가, 필라테스, 라임댄스, 국선도 등의 체육강좌를 개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면서 입주민에 한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리비와 별도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회비는 실비(강사료, 전기․난방사용료, 기타유지비)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산정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가, 필라테스, 라임댄스, 국선도 등의 체육강좌를 개설하여 입주민에 한하여 이용하게 하고 실비상당액을 회비로 징수할 경우 징수하는 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